[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차압

지역ETC 아이디9**2****
조회1,911 공감0 작성일2/5/2012 7:00:17 PM
저희 집이 경매를헀는데 은헹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5/2012 8:11:19 PM
경매로 집이 제삼자한태 넘어갔다면 그집을 구매한사람(New Owner)들이나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찾아올것입니다. 그때 그집을 구매한사람들 쪽에서 언제까지 집을 비우라고 할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사비용을 줄터이니 빨리 이사나가 달라고 할것이고, 그럴경우엔 그들이 처음에 책정한 돈(KFC: Key For Cash)을 받지 마시고 처음 책정한 금액에 3배정도로 올려서 흥정을 하십시요. Eviction Notice 받으신 날짜로 부터 약 2달간에 시간이 있고 그래도 안나가시고 버티면 Sheriff Locklout 날짜가 정해 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의 3달정도 여유가 있으십니다. Eviction Condition 은 Case by Case 입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2 8:37:25 AM
차압의 마지막 단계인 trustee sale즉 한국의 법원경매를 통해서 제3자에게 매각이 된경우 새로운 주인이 선생님 에게 연락을 해오게 됩니다. 만일 투자자 라면 이주를 원할것이고 일정한 기간 (보통 30-90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퇴거를 시키거나 새로 바뀐 주인이 fraddie mae나 fannie mac과 같은 정부 기관 이라면 추가적인 리스계약으로 렌트도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 trustee sale을 한다고 보내주었던 노티스에 나와있는 연락처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