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개인사업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s**hae7****
조회2,495 공감0 작성일10/22/2014 11:46:32 AM
안녕하세요...답변을 주시는 분에게 미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e-2비자(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오너가 급여를 받아도 나중에 비자리뉴시 문제될 소지가 없나 해서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2014 12:15:04 PM
비자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사(자영업)의 오너는 급여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용해서 자기에게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Schedule C에 사업체 세금보고하고 SE tax를 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오너는 주주인데, 주주가 만일 CEO나 관리자 등으로 일을 하면 당연히 급여를 가져가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