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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양가족 나이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조회3,897 공감0 작성일10/19/2014 1:10:54 AM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답변 주시는 전문가 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양가족 자격중에 나이에 제 큰 아이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990년 6월생이고 현재 대학생일 경우 내년 초에 2014년 세금보고 시 under 24 그리고 full-student라는 조건 가운데 under 24 를 충족시키는 지가 애매합니다.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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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9/2014 4:20:15 PM
큰 자제분은 2014년6월에 만 24세가 되기때문에, 2014년 세금보고 목적으로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는 받으실수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에는 두종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조건은 Qualifying Child에 해당되는 자격요건 입니다. 두번째 부양가족에는 Qualifying Relative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 24세가 되는 큰 자제분은 Child Tax Credit은 받을 수는 없지만, 다른 몇가지 조건을 만족 시키면 인적공제 (Dependency Exemption)를 받으실수 있는 부양가족으로 분류될수는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분 생활비의 50%이상 부담하고, 자녀분의 소득이 $3,900이 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10/19/2014 4:37:04 PM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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