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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내소득 신고

지역Michigan 아이디c**04****
조회3,131 공감0 작성일10/15/2014 6:13:55 PM
영주권자(한국국적)로서 2년간 미국에서의 소득이 전혀 없고 한국에서 취직한 회사에서의 소득만 있고, 한국 국세청에 보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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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6/2014 8:02:21 AM
세금보고하는 방식은 미국의 거주자와 동일합니다. 거주자로 양식 1040을 작성해서 합니다.

한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근로소득면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나 외국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해서, 이중과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Wage를 받는 급여소득자는 일반적으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대략 10만달러 이상일 경우는 해외주택비공제 (Foreign Housing Exclusion) 이라하여, 거주비용도 면세 신청을 추가로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급여를 받으시면서 생활을 하고 계시니, 금융계좌가 없을수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규정 (FATCA & FBAR)에 따라, 해당되는대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10/16/2014 12:06:05 AM
저하고 사정이 같군요. 저는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서류를 회계사에게 줘서 세금 보고를 하였고 한국에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신고하였습니다.
c**04**** 님 답변 답변일 10/16/2014 4:43:37 PM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j**ax8**** 님 답변 답변일 10/20/2014 5:04:17 PM
서울에도 세금보고를 처리해주는 곳이 많읍니다.
jstax82@yahoo.com 으로 연락주셔서 문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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