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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a**d1****
조회1,684 공감0 작성일10/8/2014 8:52:23 AM
한국에서 형님이 준 돈을 은행을 통해 5천불은 이미 받았고 나머지 25000불은 후에 받을 예정입니다.그리고 일단 받은 5000불은 은행 Checking 구좌에 입금 했습니다. 이 돈에 관한 세금을 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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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8/2014 10:23:17 AM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미국의 거주자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여의 경우 1인당 1년에 10만불 까지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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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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