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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내 자유직업소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k**chann****
조회3,003 공감0 작성일10/7/2014 9:41:32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내에서 자유직업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 1월에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관계로 2013년도 소득에 대해서 미국연방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스케쥴C로 한국내 자유직업소득을 보고할때도 넷소득에 대해서 사회보장세 (Self-Employment Tax)를 내야 하는지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때문에 미국소득세는 납부할 금액은 없을것 같습니다만 사회보장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연락드려 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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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7/2014 10:27:48 AM
1. 국제조약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반드시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내야합니다. 장래를 위하여 내셔도 되는데 최소 10년은 내야 연금을 받습니다.

2. Schedule SE를 작성하는 대신에 증빙서류를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받아야 합니다.

If your self-employment income is exempt from SE tax, you should get a statement from the appropriate agency of the foreign country verifying that your self-employment income is subject to social security coverage in that country. If the foreign country will not issue the statement, contact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at this addres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
P.O. Box 17741
Baltimore, MD 21235-7741 USA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k**chann**** 님 답변 답변일 10/8/2014 9:29:47 AM
김흥태 회계사님, 신속한 답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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