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목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11****
조회1,149 공감0 작성일2/25/2014 11:37:28 AM
안녕하세여..바쁘신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경 제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차를 타고 가다가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날아와서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그 당시 아내가 벌점

이 있어서 제가 운전했다 했고 법원에서 다시 티켓이 제 명의로 날아와서

벌금을 내고 트래픽 스쿨에 다녀왔습니다.그리고 케이스가 디스미스된것도

법원 사이트에서 확을을 했습니다.


올해 자동차 보험을 리뉴하려고 보니 제 아내 이름으로 티켓이 있다는 내용을

에이전트에게 들었습니다.그래서 다시 법원사이트에 갔더니 역시나 티켓은 클로

즈 케이스로 나오구요,혹시 이런경우는 어디서 확인을 해야하하는지?

그리고 티켓 기록은 지울수 없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5/2014 2:32:23 PM
보험회사에서 있다고 하는 티켓을 받은 날짜와 DMV에 있는 티켓의 날짜가 맞다면,
당시 남편이 운전했다고 변경을 했고 남편이 트래픽 스쿨을 갔다온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수정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