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실험, 실습 참여가 아니라 참관 내지는 견학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면 B1으로도 가능합니다. J비자를 받는 경우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2년 귀국의무는 연수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 지원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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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실험, 실습 참여가 아니라 참관 내지는 견학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면 B1으로도 가능합니다. J비자를 받는 경우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2년 귀국의무는 연수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 지원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이민/비자 비자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