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이 H1b 회사를 이직(Trasnsfer)하게 되면서 현재 Transfer를 위한 I-129 심사가 Pending 중에 있습니다. H4 가족 I-539도 접수하여 Pending 중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H4 인 제가 한국에 잠시 다녀올 수 있나요?
또한 H1b 소유자인 남편도 함께 한국 방문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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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