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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b**042****
조회1,389 공감0 작성일8/3/2010 6:26:51 PM
랜트비를 못내서, 주인한테 애기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 후 법원으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든지,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것이 8월말입니다.. 그리고, 퇴거 명령 편지가 왔고, 며칠 후 확인 해 본 결과 락 도어가 채워져 있더라구요... 퇴거명령 2일전인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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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3/2010 10:43:44 PM
이사를 하셨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된건지...

이미 락이 바뀐 것 같은데요 날짜가 지나면 주인이 짐을 다 빼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인가 지나면 주인이 경매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통상 잘 하지 않는데 ...


글구 님 크레딧이 망가져서 앞으로 아파트 얻으시려면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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