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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넘버가 없는 자녀의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y**ook77****
조회3,532 공감0 작성일1/26/2010 5:59:27 PM
저는 자녀가 4명입니다. 세명은 시민권자라 문제가 안되는데 아직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쇼설넘버가 없는 다른 한자녀 분의 택스 크레딧을 받지못하니 항상 세금보고 할때 아쉽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불경기 꽤 큰돈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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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0 7:10:51 PM
1. 아마도 자녀의 Social security 번호가 나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쉬웠다.....는 말은 자녀의 Social security 번호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면 Child tax credit에 관련하여, 부양자녀의 ITIN을 만들어 Social security 번호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자녀가 ITIN을 가진 경우에도 child tax credit이나 child care credit 또는 education credit같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IN번호를 가지고는 earned income credit이나 making work pay tax credit같은 혜택을 못 받기는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처럼 세금보고도 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W-7을 작성하여 세금보고와 함께 W-7 안내서에 나타난 보내야할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것은 단지 $1,000 child tax credit의 문제가 아닙니다. $3,500 exemption 문제 등도 걸려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참고사항)----------------
ITIN을 신청하는 경우의 예
- 세금을 보고하는 Non-resident alien으로 SSN가 없는 경우
- 세금을 보고하는 U.S. resident alien으로 SSN가 없는 경우
- U.S. citizen/resident alien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non-resident alien visa holder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ITIN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
o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withholdig한 돈을 돌려 받습니다.
o Child tax credit이아 child care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부양가족에 대하여 exemptions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o 세금보고는 미래의 immigration applications에서 continuous presence와 좋은 moral character를 보여 줍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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