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시 현지공항 세관에 신고하고, 입국시에도 세관신고서에 신고합니다.
신고만 하면 1만불이상 얼마라도 무제한 가지고 나가거나 들어올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규모나 성격에 따른 자금출처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왔다가 카지노에서 거액을 따서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입국할때 가지고 들어 온 돈을 다시 가지고 나가는 경우,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들고 나가는 경우,
금융상품에 있던것을 해지 또는 인출한 경우...... 등등
소지한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2만불정도의 소액은 그냥 일상적인 여행경비로 인정되어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세관에 신고요령을 문의하세요.
나는 1만불이상 현금을 소지 한 적이 없어서 신고요령은 모릅니다..
그러나, 굳이 1만불 넘는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을 까요? 그냥 송금하면 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