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9/2016 7:33:36 PM FBAR 와 FATCA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귀하가 영주권자로서 수증자 내지 상속인이라면 귀하의 상속관련 증여관련 납세의무는 미 연방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연방은 증여자, 피상속인(ESTATE)에게 과세하지 수증자, 상속인에게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E2비자 신분 세금 보고 여부 영주권 취득과 관련되나요. 조회 334 공감 0 CA s**ahjung273**** 4/1/2025 12: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의 한국 내 소유 동산 상속 + 1 조회 1,580 공감 0 CA p**p**7**** 2/10/2025 4:47: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