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해결하지 않고 사망시, 채무자의 유산에 대하여서 채무를 제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채무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발아야 하는데, 별도의 담보계약서나 법원판결문이 없다면, 해당 채무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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