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구분하여 질문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의 경우에는 이러한 금원은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전증여인 경우에는 해당 상속분의 계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며, 채무인 경우에는 이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 사안을 정확히 하여 전문가에게 내방하는 등 유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4**ki****님 답변답변일12/15/2015 8:50:12 AM
미국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모님이 돌아가시면 청구권 자도 없고 갚아야 할 유효기간도 한참 지났고 하니 그대로 끝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