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건물주인과의 계약서에 다른 세입자와의 분쟁시 해결방안 관련 조항을 검토해보신후, 1층 건물이 허가를 받고 천장공사를 한것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천장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으셨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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