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2/2015 10:51:36 PM 안녕하세요자녀분의 미국 출생시 Birth Certificate과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이 이에 해당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6/2016 8:48:37 PM 미국의 경우 가족관계는 연방법이 아닙니다..따라서 해당주의 개별법에 의해 처리됩니다. 해당 주가 어디신지부터 밝히시고 질문하시는 것이 맞으며, 해당주의 변호사의 답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개괄적으로는 한국의 호적부와 같은 것은 어느주에도 하나의 통합문서로 제공하는 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관련 자료를 전부 연결하여 발급받아 그 관계를 연결시키시는 방법이라고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고 싶고, 구체적인 것은 해당 주의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요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상속/재산법 E2비자 신분 세금 보고 여부 영주권 취득과 관련되나요. 조회 76 공감 0 CA s**ahjung273**** 4/1/2025 12: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의 한국 내 소유 동산 상속 + 1 조회 1,317 공감 0 CA p**p**7**** 2/10/2025 4:47: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미국시민권 부모가 불체 자녀에개 상속시 세금. + 1 조회 1,160 공감 0 CA S**d8**** 12/30/2024 4:29: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