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각 주의 Trust Act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Trustee인 설정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제한이 없이 신탁재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차별은 없으며, 다만 신탁등기의 처리상 각 국가별 고유한 등기,등록체계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한국에 해당 재산이 신탁되었다는 것을 신탁등기해야 하며,
동산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고,
각종, 등기,등록을 요하는 물건의 경우에 역시 해당 신탁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미 영주권자이지만 동시에 한국인이므로 별다른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