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망으로 한국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려 하는데 (남편과 저, 아이들모두 시민권자임)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미국에서 무엇인지 어디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으로 나와야 상속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여기서 발급받은 사망증명서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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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0/22/2015 10:50:53 PM
안녕하세요
자녀분의 Birth Certificate, 본인의 혼인 증명서, 남편분의 Death Certificate 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