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수혜자는 보험금액을 수령시 2015년 현재 543만불의 유산상속 공제액을 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득세는 내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인경우, 상대방의 유산에 대한 생명보험 수혜자 이외의 권리가 없으시므로, 생명보험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 유언장, 수혜자 설정 (은행계좌 등등) 혹은 더 나아가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셔서 별도의 재산에 대한 전달 과정을 거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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