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결혼 증명이 없다면, Common law marriage를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두분모두 결혼이 아닌 동거라고 생각하고 생활했다면 언급하신 양육권과 양육비외의 배우자 부양비와 재산분할은 청구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육권과 양육비는 가정법원을 통해 합의서를 제출하시고 자녀가 18세될때까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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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