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에 받은 자산일지라도, 해당 재산을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셨다면, 해당 집과 사업은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별도의 혼전계약서가 있지 않았다면, 해당 재산에 대하여서 공동재산 분배가 진행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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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