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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폭언에 견디다 못해 이혼결정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5,056 공감0 작성일12/4/2017 1:49:37 AM
두 자녀(10, 8살)가 있고 결혼 11년 차이구요.
3국에서 미국온지 4년됐고 가족 4명 다 영주권자 입니다.

결혼 초 부터 남편의 습관적인 욕설이 있는건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작은 일에도 화를 못참고 욕설을 퍼붓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에 살던 제가 결혼하면서 남편이 사는 3국으로 이민간 경우라서
언어장벽 때문에 남편도움 없이 지낼수 없던 제가 할수 있던건
그저 기죽이며 잘 다독이고 이해하면
남편도 점점 좋아지겠지 란 생각으로 비위 맞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3국에서 적응해갈무렵 남편이 미국이민을 권유했고 새로운 나라가 싫었던 저는
반대 했을때도 심각하게 다투고 결국 이곳에 온지 4년째 됐구요.

여기 와서도 3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남편의 장기출장 때문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가정주부로 저 혼자 미국에서 아이들 키우며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작은일에도 예민해하며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제한을 두고
간섭하며 전화통화나 메시지로도 욕설을 퍼붓는데 이젠 지쳐갑니다.
싸우는 일이 너무 잦아서 아이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욕하는건 물론 생활비를 줄이거나 안주는걸로 협박하기도 하고 친정식구들까지 다 싸잡아 욕을 하며
아이들한테까지 친정가족들을 비난하고 술을 먹고 아이들 귀에다가 제 욕을 한적도 있구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맘 아픕니다.

여기에 일일이 다 쓸수는 없지만 예전에 바람났던 자료도 있고요.
통화기록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이혼하자고 결정이 났는데
주기로 한 양육비가 제가 원래 받던 생활비에 반도 채 되질 않아서
변호사 의뢰를 해야할듯 합니다. 더 달라고 했는데 절대 못준다고 하고요.
며칠있다가 남편이 미국엘 돌아오는데
저더러 법무사에 이혼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네요.
제가 당장 일을 하는것도 아니고 일을 시작하려면 아이들을 애프터스쿨에
보내야하는데 그 금액도 만만치 않고요.
남편이 아이들을 자기한테 주면 되지 않냐고도 했는데
좀있으면 사춘기 올 딸아이 둘(8살, 10살)인데다가
저랑 지낸 시간이 월등히 많기 때문인지
아빠따라 가고 싶지 않고 저랑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저기 출장 다니는 아빠한테 가족 한명 없는 3국으로 아이들을 절대 보낼수 없구요. 합의를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네요.
변호비용도 많이 들어가나요?
전 돈이 없는데 이 비용은 남편이 부담하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4/2017 8:39:25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법적양육권은 두분이 공동으로 가지게 되시고, Physical Custody 는 어머니 쪽으로 가며, 남편분과 본인의 수입에 따라서 배우자 생활비와 양육비 금액이 결정이 나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7 9:43:41 AM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아서 합의가 가능하며, 재산분할, 배우자부양비와 양육권, 양육비를 법정싸움이 아닌 중재를 통해 합의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10:27:48 AM
일단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만나는 것부터 바로 돈 받지는 않을테니 거기서부터 모든걸 시작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s**10****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10:51:45 AM
양육비라는 것도 주기로 했다가 몇달 주다가 안보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니 이혼을 각오 하셨다면 앞으로 혼자 아이들 부양하고 살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욕하고 성질 부리는건 밉기는 하겠지만 경제적 도움을 받은건 사실이지요. 아이들 대학가고 성인이 될때까지 그냥 참고 사시길 조언 드립니다. 더군다나 출장 자주 다니니 부딪힐 일도 많지 않을터 스스로 자립 할수 있는 시간을 벌어 놓고 그때 이혼을 하던지 해야지. 아무런 경제적 능력도 없는 여자가 덜컥 이혼 부터 해놓고 어찌 살려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kay****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5:44:38 PM
우선 이혼변호사을 만나세요,지금 남편의재산을 반반 나눌수 있읍니다,= 혼자서는 안돼요,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법적으로 반반할수 있읍니다=아이들을 학대한적이 없으면 엄마에게 우선권 {거이 무조건] 이 있고,양육비도 본인수입이 없으면 남편수입에 따라 법으로 정해집니다. 법으로 정해진 양육비을 주지않으면 법원에서 강제징수하며 [은행,월급등에서] 고의로 양육비을 안줄 경우 법을 이행하지않아 처벌 받습니다--둘이서 합의 보면 안돼요,-공동양육권이란 이혼해도 둘이서 아이들을 책임져라 입니다=
kay****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6:01:19 PM
법무사는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그냥 서로 합의한 내용 이혼 서류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이혼서류을 작성할줄도 모르고 어디에 제출하는지도 모르니 돈 받고 해주는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변호사와 이혼판사가 서로 정한것은 법적으로 정해집니다. 즉, 힘이 있는거죠-딸들 잘 키우기를==
y**ho14****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6:58:28 PM
안봐도 댁의 남편이 어떤 인간이라는것은 훤히 보이는군요.. 한마디로 개 자식이군요..천벌을 받을넘..잘 될겁니다. 화이팅 !!
kay****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11:13:10 PM
재산을 반반 나눠어라,양육비을 얼마 주어라,무슨 날에 아이들을 만나라 그 외에는 아이들이 사는 집에 가지말라,아이들 하고 어디에서 만나라,그러나 아주 못 만나게는 할수없읍니다. 이 모든것은 서로 [아내와남편] 합의한 내용이 우선이며 합의가 안돼 내용은 법으로 정해집니다 아이와 함게 사는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읍니다 = 왜,아이들이 있으니깐! 미국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아이 보호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사니깐 법정은 엄마편 입니다
d**tyon**** 님 답변 답변일 2/4/2018 10:59:04 PM
이제 미국에서 더이상의 재산 분할을 반반씩하는 시대는 아니다. 재산형성에 얼만큼 기여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아이들이 만18세 될때 까지만 양육비의 부담이 있다. 대학? 그건 아이들이 알아서 가는 것이고, 부모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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