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합의 이혼합니다. 재산은 은행계좌의 현금이 전부라 서로 터지 하지 않기로 하고 martial settlement agreement 에 함께 싸인했어요. 이혼이 완료 되기까지 진행중인 6개월-1년 사이에 수익도 서로 터지 하지 않게 보호 되는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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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1/27/2017 12:37:50 PM
먼저 합의가 되신것을 축하드립니다. 재산분할 관련 세부사항도 합의가 가능하시며, 이혼진행중에 생긴 수익과 이자를 각자의 독립자산으로 할지 아니면, 이익금을 분할할지도 말씀하신 Marital Settlement Agreement에 합의후 첨가하실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1/28/2017 10:35:53 AM
안녕하세요
해당 합의서안에 관련 구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후, 없으시다면, 추가적으로 기입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기입이 되지 않았다면, 두분이 동의하신 Separation 날짜 기준으로 산정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는 무엇인가요? 이혼 서류 내는 중에 함께 내는 것인가요? 캘리가 부부는 모두 공동재산이고, 빚도 공동빚이라고 하지만, 부부가 서로 합의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 서류가 재산문제에 대해 어느정도는 터치하지 않는다는 서류인가요?
꼭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서류 대행을 통해서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