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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콜로라도 이혼소송

지역Colorado 아이디M**12****
조회2,513 공감0 작성일11/20/2017 3:36:12 PM
재혼한지 1년6개월 됐어요
전 거주지가 캘리포니아라 카톡으로 화상통화로 확신을 하고 혼인을 하고 행복을 만들어 가려 최선을 다했는데 집을 벗어나면 전화를 받질않아 혼자 집에 남아 안절부절 사고나 나질 않았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질 않을뿐더러 거짓말과 언어 폭력 발로차서 몇번 넘어져 상처를 입어 신고를 해서 경찰이 노트를 한증거도 있고(접근금지명령) 영주권도 안해준다고 협박을 했고 남자는 겁을주고 나가라 고함치고 완전 혼인빙자로 돈이 목적이였습니다 융자도 전당포에 잡힌 트럭을
제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집팔면 갚아주기로 차용증( 위로금 5만불+ 빌린돈2만불) 준다고 써줬는데 접근금지령으로 떨어져 있을때 핸드백을 뒤져 책은 있고 차용증을 훔쳐갔습니다
이혼소송 준비중인데 변호사한테 차용증 써준일이 없다고 거짓말 하는데 어떤방법의 미국법이 있는지요?
저한테는 제딸이 그남자랑 통화해서 저한테 돈 갚기로 했다고 통화내용이 녹음되있습니다 그 녹취록은 증거로
전혀 효력이 없나요?
사기, 폭력 다 있는 사람에게 전 제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이 사람은 돈을 끝까지 안갚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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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7/2017 12:48:54 PM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지금 귀하께서는

1. 영주권/이민법
2. 접근금지 명령
3. 이혼
4. 민사소송 (차용증, 사기)

위의 최소 4가지 케이스가 성립될수 있으며, 일단 변호사와 잘 상의하시고 위의 문제들을 풀어가시기를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7/2017 1:46:42 PM
당사자끼리의 녹음내용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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