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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n-compete agreements 문의 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toyu****
조회1,263 공감0 작성일2/8/2022 5:50:10 PM

안녕하세요,


2019년에 LA에서 커피숍을 판매를 했습니다. Escrow통해서 매매를 잘 했는데, 그 당시에 Non-compete 조항이 있어서 10년동안 5 miles 안에서 같은 업종은 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Buyer가 작년 팬데믹 기간동안 커피숍을 판매를 하여, 지금은 다른 사람이 운영중 입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non-compete agreement가 효과가 남아 있나요 ? 아니면 구매자가 커피숍을 팔아 버렸기 때문에 더이상 효과가 없는 건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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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9/2022 10:14:18 AM
안녕하세여

계약 당사자인 buyer가 하는게 아니라면 어려울듯 사료되므로, 해당 계약서 관련 조항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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