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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천적이중국적탈퇴

지역California 아이디t**my123****
조회1,468 공감0 작성일2/8/2022 12:32:02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서류미비상태이구요 아이아버지는 영주권자 아이가 18세 여자아이구요 저희아이는 선천적이중국적자인데 한국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13년전 아이아빠와는 집을 나간 후 별거중 연락처도 모르는상황 세금보고는 따로 하고있지만 아직은 이혼이 되어있지 않은상태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양육권문제도있고해서 복잡하여 하지않은상태이구요 이런경우 저희아이는 이중국적탈퇴를 하려면 어떤순서와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그리고 저희아이가 18세가 넘었기때문에 양육권싸움이 필요없어 이혼서류를 진행해도 될꺼같은데 연락처도 모르느상황에 이혼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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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9/2022 10:12:21 AM
안녕하세요

(1) 자녀분의 출생신고를 하시고 국적이탈신고를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이혼신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2/8/2022 2:01:05 PM
선천적 복수국적의 탈퇴가 목적이시면 한국에 출생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영사관에 문의 하셔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떻게 따님을 출생신고 할수 있으며 어떻게 국적 탈퇴를 할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는게 어떨까요?


이혼절차는 미국에서 Divorce Decree 를 받으시면 영사관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기록을 남기실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협의 이혼을 영사관에서 하시려면 두 분이 같이 방문을 하셔야 할수도 있기때문에 위 따님 국적 탈퇴 방법을 영사관에 문의하실때 같이 물어보시면 될거같습니다.

미국 법원에서의 이혼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 (남편분과 연락이 안된다고 하시니)
저의 지인의 경우를 보면 상대와 연락이 되지않을때 법원에 어떤 소송을 걸면 거의 대부분 연락이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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