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카드 빚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1,950 공감0 작성일4/22/2021 10:08:41 PM
Ex husband의 unsecured credit card 회사가 (debt $4,000) 소송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Summon 을 작년에 보냈고, 한달안에 답을 안해서 judgment lien 을 걸은 상태입니다.
hearing 이 8월에 있습니다.

다른 빚도 많아서 파산해야 하는데, 내년에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 lawsuit이 hearing 8월에 있는데요.
3개월 후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케이스 소송을 미루거나 취하하거나 할 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3/2021 12:09:46 PM

안녕하세요


해당 소송에 대하여서는 이미 판결문까지 받으셨다면, 8월달 hearing 이 무슨 공판인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Debtor Examination Hearing 이라면, 받은 판결문 관련되서 채무자의 재산여부를 물어보는 공판이고, 그렇지 않고 기존 재판 날짜였다면, 판결문을 받음으로서 자동적으로 없어질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4/23/2021 7:11:17 AM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한말씀 드리지요.

일단 hearing date가 정해진 소송을
미루거나 취하할수 있는것은
100% 판사에게 달려있습니다.

취하는 불가능할것으로 보이고요
미루는 일은 written request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낸 후 승락을 하면 되겠지만
승락하는 답이 오지 않는다면
당일날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This is called a continuance.
File a written request with the clerk.
You must provide a copy of the request to the other person for the judge to consider the request.

행운을 빕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bM5rz8k_hY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