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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입자가 은행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을곁우 세입자의 권리등에 관한질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g2k****
조회2,340 공감0 작성일1/18/2019 7:39:30 PM
3년동안 타운하우스를 렌트해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몇일전 부동산 직원이 방문하여 현재 거주하고있는집이 은행소유로 명의가 변경되었고 은행에서 의뢰받아 현재 거주상황을 파악하러 왔다고 해서 간단한 몇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후 집주인에게 이사실을 알려주었고 주인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우리가 거주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주인측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 notice of occupancy)를 보내와서는 출입문에 붙이라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난번 방문했던 부동산으로부터 은행측에서 제시하는 조건이라며 1개월 이내 퇴거할경우 1000달러(4일전 랜트비 2300불을 지급했으며 1개월 디파짓있음)를 주겟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따라서 만약 부동산이 은행 소유로 이전되어 은행으로부터 법률적절차를 밟을경우 세입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거주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등)및 비용 청구등에 관하여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PS. 어제 집소유권을 확인한바 현재주인이며 부동산에서는 아마 몇일후면 명의가 변경될거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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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David Min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19 1:25:16 PM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아래 답변중에 "smirnoff"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만약 리스계약을 하시고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시면 권리를 행사학고 계속 사실수 있으나 "month to month"로 계신 경우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소유주와 "key money"를 거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법적인 가짜 계약 서류를 지금 만드시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9/2019 12:16:38 PM
어짜피 Month by Month 계약이면 노티스를 받고 나가시는 것 말고는 별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천불이라도 준다고 할때 이사가시는게 현명한 판단일 듯.
I**eugen**** 님 답변 답변일 1/19/2019 8:46:26 PM
지금 이라도 집 주인과 월세 1불로 몇십년 랜트 계약서를 만드세요
효력 있는 랜트계약서가 있으면 은행도 어쩌지 못함니다..그기간 까지는 랜트를 보장 하여야하니 돈으로 해결 하려고 할테니 엄청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것 이지요..주인 좋고 세입자 좋고
s**rnof**** 님 답변 답변일 1/19/2019 10:10:06 PM
https://www.trulia.com/voices/Foreclosure/Do_they_offer_cash_for_keys_to_a_renter_-509400
https://www.rentecdirect.com/blog/cash-keys-rental-properties/ “According to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Real Estate, anecdotal reports from those who have had experience with “cash for keys” programs report that $500 is generally the minimum and $5,000 the maximum amount offered to tenants for their keys.”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부에 따르면 "열쇠를위한 현금"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있는 사람들의 일화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최소 500 달러 에서 최고 5000달러가 입주자에게 제공되는금액 인 것으로보고되었습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1/19/2019 10:25:46 PM
https://homeguides.sfgate.com/renters-rights-rent-reimbursement-california-foreclosure-94023.html

“If you have a fixed-term lease, the new property owner has to let you stay until the end of the lease term as specified in the rental agreement. However, if you only have a month-to-month lease, the new owner can evict you by giving you a 90-day notice. In some cities in California, such as Los Angeles, the landlord can't even evict a month-to-month tenant in good standing just because of a foreclosure.”

"고정 기간 임대 계약이있는 경우 새 부동산 소유자는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류하도록해야합니다. 그러나 매월임대하는 경우 새 소유자는 ‘90 일통보’ 로 하여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로스 앤젤레스와 같은 캘리포니아의 일부 도시에서는 집주인이 ‘압류’을 이유로 월별 임차인을 쫓아 낼 수 없습니다. "

http://www.dre.ca.gov/files/pdf/ca/2012/ConsumerAlert_Cash4Keys.pdf
“Protecting Tenants At Foreclosure Act”. The law is found at Title 7 US Code Section 701 (“the Act”). See http://thomas.loc.gov.

"차압 법에서 입주자 보호". 이 법은 Title 7 US Code Section 701 (이하 "법")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http://thomas.loc.gov를 참조하십시오."
s**rnof**** 님 답변 답변일 1/19/2019 10:40:52 PM
http://toddmillertv.com/cash-for-keys-cfk-how-much-should-you-get/
http://www.dre.ca.gov/files/pdf/ca/2012/ConsumerAlert_Cash4Keys.pdf
https://www.laweekly.com/news/tenants-have-rights-when-la-landlords-offer-a-cash-for-keys-buyout-8818967

“Reimbursement (“cash for keys”) Amount Negotiations
The amount of reimbursement you get depends on your negotiations with the new property owner. At the very least, you should get enough money to cover your moving costs, plus your first month's rent and your security deposit at your new home. In general, you can demand more money if you have more time left on the lease. You can also get more money if your rent is higher and your home is worth more to sell. The more the new owner wants you out, the more money you can get.”

“Renters' Obligations
To enforce your rights as a tenant, including your rights to stay and your rights to reimbursement, you have to maintain your good standing. This means that you have to continue to pay your rent and meet other obligations as specified in your rental agreement. Even if you've seen a Notice of Sale at your rental home, you have to pay rent to the old landlord. Once the property is sold through foreclosure, you have to start paying rent to the new owner.”
"임대인의 의무
귀하의 체류 권한과 상환 권리를 포함하여 귀하의 권리를 세입자로서 집행하려면 귀하의 양호한 지위를 유지해야합니다. 즉,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고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의무를 준수해야합니다. 임대 주택에서 판매 고지서를 본 적이 있더라도 오래된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부동산이 ‘압류’처분을 통해 매각 된 후에는 새 주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합니다. "
4**ki**** 님 답변 답변일 1/20/2019 5:37:21 AM
Ianeugene 같은 짓을 거르는 법적인 수단도 있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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