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새입자가 은행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을곁우 세입자의 권리등에 관한질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g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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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8/2019 7:39:30 PM
3년동안 타운하우스를 렌트해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몇일전 부동산 직원이 방문하여 현재 거주하고있는집이 은행소유로 명의가 변경되었고 은행에서 의뢰받아 현재 거주상황을 파악하러 왔다고 해서 간단한 몇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후 집주인에게 이사실을 알려주었고 주인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우리가 거주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주인측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 notice of occupancy)를 보내와서는 출입문에 붙이라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난번 방문했던 부동산으로부터 은행측에서 제시하는 조건이라며 1개월 이내 퇴거할경우 1000달러(4일전 랜트비 2300불을 지급했으며 1개월 디파짓있음)를 주겟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따라서 만약 부동산이 은행 소유로 이전되어 은행으로부터 법률적절차를 밟을경우 세입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거주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등)및 비용 청구등에 관하여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PS. 어제 집소유권을 확인한바 현재주인이며 부동산에서는 아마 몇일후면 명의가 변경될거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