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입주자
지역Kentucky
아이디p**noncr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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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8/2019 6:56:04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꼐 여쭤봅니다. 저는 아이오와에 살지만 켄터키에 집을 하나 렌트를 주고 있는데요. 입주자가 계약기간 6개월 전인데 몰래 도망을 갔습니다. 관리해주는 회사는 당연히 모르고 있었고요. 저희가 렌트비가 들어오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 해주는 회사에서 고소를 해서 받겠다고 하는데요.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다 청구 할수 있는지요? 또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가서 집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또 혹시나 관리해주는 회사의 책임은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