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입주자

지역Kentucky 아이디p**noncraf****
조회1,938 공감0 작성일1/18/2019 6:56:04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꼐 여쭤봅니다. 저는 아이오와에 살지만 켄터키에 집을 하나 렌트를 주고 있는데요. 입주자가 계약기간 6개월 전인데 몰래 도망을 갔습니다. 관리해주는 회사는 당연히 모르고 있었고요. 저희가 렌트비가 들어오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 해주는 회사에서 고소를 해서 받겠다고 하는데요.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다 청구 할수 있는지요? 또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가서 집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또 혹시나 관리해주는 회사의 책임은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9/2019 8:18:04 AM
부동산이 위치한 city 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또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렌트를 주실때 입주다의 financial statement을 받아서 입주자의 재정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렌트를 못지불하고 도망한 사람을 추적하여 미지불된 렌트와 남아있는 기간의 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으만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쉽지 않습니다.손실액을 법원으로 부터 판정을 받으면 collection service 기관을 통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속히 새입주자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건물 파손 부분은 security deposit금액으로 충당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8/2019 11:05:26 AM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겠지요. 근데 그렇게 도망갔다면 돈이 없다는 것일텐데 만일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엄청 어렵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관리회사의 책임은 해당 회사와의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아마도 해당 업체는 이런일이 허다할테니 본인들 책임은 빼 놓지 않았을까 싶네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