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실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셔서 사정을 말씀 하시고 나서 일정 타협을 하셔야 합니다. 리스를 1년 계약 하셨기 때문에 일단 잔여 렌트기간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테넌트 로서 집주인과 타협 하셔서 security deposit을 포기 하시거나 아니면 일정 액수의 보상을 제시 하시고 계약을 파기 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성사가 되면 가능 하시면 문서로 더이상 잔여 리스 기간에 대한 책임이 없이 렌트가 종결이 되었다고 명시 하시고 양쪽이 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집주인이 다른 테넌트를 찾을떄까지 비용을 요구 하거나 렌트비를 계속 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테넌트를 찾아 주시거나 에이전트를 통하시면 일단은 비용등을 협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인이 한다면 광고비 정도 그리고에이전트 고용시에는 커미션 (보통 리스 기간 (예. 1년) 의총수입에서 4-6%라고 보시면됩니다. 이비용은 에이전트 마다 다를수도 있습니다) 이 나갈수 있습니다.
렌트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일부 금액을 부담하고 early termination 항목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남은 1년 기간동안의 렌트비를 다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브리스를 준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본인이 책임지고 렌트비를 계속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잘 얘기해 보시고 새로운 tenant를 구할때까지 돈을 내겠다고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