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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시 페인트를 입주자가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1****
조회5,772 공감0 작성일5/9/2016 10:13:21 PM
레트를 해서 거의 3년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페인트를 다시 복구해야 한다고 $4000불을 요구 합니다.

페인트를 입주자가 물어야 하나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법규가 어떻게 되나요?
렌트 계약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지 못한 규정 이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10/2016 1:37:29 AM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의 세세한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렌트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규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에 그런 조건의 옵션으로 계약을 한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새 페인트 칠을 한 깨끗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셨으면,
계약종료 후 , 새 패인트로 칠해주고 (경비부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니
그리 억울해 할 일은 아닙니다.
w**juhig**** 님 답변 답변일 5/10/2016 2:16:20 AM
안심하십시요~~!! "걱정거리 완전 해소"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국에 의하면, 실내 페인트의 수명을 2년이라 봅니다. 해서 렌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전액 보상, 6개월~1년이면 2/3 보상, 1년~2년이면 1/3 보상, 2년이상은 공제 없음을 권 합니다.
3년을 사셨다면 설혹 벽이 새카맣게 되였다해도 페인트 비용은 전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주정부 온라인(California Consumer Affairs)인 주소:http://www.dca.ca.gov/publications/landlordbook/sec-deposit.shtml에 있습니다.
페인트 부분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프린트해서 건물주에게 보여 주세욧~!!)

3. Repainting walls
One approach for determining the amount that the landlord can deduct from the tenant's security deposit for repainting, when repainting is necessary, is based on the length of the tenant's stay in the rental unit. This approach assumes that interior paint has a two-year life. (Some landlords assume that interior paint has a life of three years or more.)
Length of stay ------------------ Deduction
Less than 6 months ------------ full cost
6 months to 1 year ------------- two-thirds of cost
1 year to 2 years --------------- one-third of cost
2 or more years ---------------- no deduction
Using this approach, if the tenant lived in the rental unit for two years or more, the tenant could not be charged for any repainting costs, no matter how dirty the walls were
P**5**** 님 답변 답변일 5/10/2016 9:05:06 AM
ytcho143 (ytcho143)...이섹희는 답해주면 고마운거고 실수도 있는거고 서로의 지식과 의견을 주고 받으며 배우는 곳인데 너같은 섹희만 있으면 누가 댓글달겟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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