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렌트시 페인트를 입주자가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1****
조회2,331 공감0 작성일5/9/2016 10:13:20 PM
레트를 해서 거의 3년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페인트를 다시 복구해야 한다고 $4000불을 요구 합니다.

페인트를 입주자가 물어야 하나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법규가 어떻게 되나요?
렌트 계약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지 못한 규정 이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juhig**** 님 답변 답변일 5/10/2016 2:19:48 AM
안심하십시요~~!! "걱정거리 완전 해소"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국에 의하면, 실내 페인트의 수명을 2년이라 봅니다. 해서 렌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전액 보상, 6개월~1년이면 2/3 보상, 1년~2년이면 1/3 보상, 2년이상은 공제 없음을 권 합니다.
3년을 사셨다면 설혹 벽이 새카맣게 되였다해도 페인트 비용은 전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주정부 온라인(California Consumer Affairs)인 주소:http://www.dca.ca.gov/publications/landlordbook/sec-deposit.shtml에 있습니다.
페인트 부분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프린트해서 건물주에게 보여 주세욧~!!)

3. Repainting walls
One approach for determining the amount that the landlord can deduct from the tenant's security deposit for repainting, when repainting is necessary, is based on the length of the tenant's stay in the rental unit. This approach assumes that interior paint has a two-year life. (Some landlords assume that interior paint has a life of three years or more.)
Length of stay ------------------ Deduction
Less than 6 months ------------ full cost
6 months to 1 year ------------- two-thirds of cost
1 year to 2 years --------------- one-third of cost
2 or more years ---------------- no deduction
Using this approach, if the tenant lived in the rental unit for two years or more, the tenant could not be charged for any repainting costs, no matter how dirty the walls were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