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lord Obligations for Habitable Premises'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41.1] < - - - 거주 가능한 건물에 대한 집주인의 의무
[캘리포니아 민법 섹션 1941.1] 에 보시면,
(4) Heating facilities that conformed with applicable law
at the time of installation, maintained in good working order.
집주인은 난방시설 Heating facilities 제공의 의무가 있는데 . . .
air conditioning 에어컨 제공의 의무는 없지만,
리스 계약에 서명할 때 집주인이 에어컨을 포함했다면 집주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