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신고 하여야 합니다.
대신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면 세금낸것 만큼 foreign tax credit 받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의 탑 프라이어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와이프가 한국에서 치료 문제로 의료보험 가입을위해 기록상 인컴이 셍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W-2 이고 joint 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2023년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내가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신고 하여야 합니다.
대신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면 세금낸것 만큼 foreign tax credit 받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의 탑 프라이어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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