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부분이라면, 빚을 협상해서 내고 있으신데 질문자의 말이 앞뒤가 많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힘들지만
완전 파산 ch 7을 했다고 가정 하고 설명 드립니다.
완전 파산을 하셧다면 카드빚이 디스차지를 통해서 완전 탕감이 되신 상황입니다.
즉 카드빚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산후 크레딧 교정을 통해서 파산 기록을 지우는것 보다는, 좋은 크레딧을 쌓아가고 빌덥 하는것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즉 살을 붙여 나가셔야 하는것입니다. 파산 기록은 본인이 파산을 하셧는데 최근에 파산을 하신거라면 , 크레딧국에 일반적이 확인 절차를 하시더라도, 확인이 잘되실거시기에, 교정보다는 크레딧 회복과 빌덥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즉 크레딧이 파산이 있어도 사용 할수 있는 크레딧, 집융자도 되고, 자동차 론도 나오고 ,카드도 나오는 크레딧 1년만 회복 절차를 밞으시면 스피드업을 하여서 보통이상의 크레딧으로 회복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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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 광고 , 본인이 쓴 카드를 안내도 되고 다 없애 주겟다.
상식적으로 불법적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불가능 합니다.
서비스 피를 지불 하시고, 이런 서비스를 의뢰 한경우도, 같이 불법적이 부분에 간접적으로 동차 하게 되는것이기에, 현혹 되지 마시고, 정확한 상확 파악을 통해서
최상의 방법을 알고 크레딧 회복 하신다면, 다시한번 크레딧을 좋게 회복 하실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적 자문을 한것이 아니 개인적이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