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연장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 출국하시면 그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신청계류가 없다면 주신청자가 출국한다고 하더라도 기간내 돌아올 의향이라면 동반가족의 신분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
늘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이민국에서 발급받은
E2 자격으로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주 신청자이고 저는 종속인입니다.
최근에 다시 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결정은 나지 않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내가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볼 일을 본 후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E2 VISA를 신청하여 미국으로 돌아 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미국을 떠나는 즉시
E2 자격이 만료되고 저도 종속인으로서
E2 자격이 만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바로 아내와 같이 미국을 떠나야 하나요 ? 아니면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라느 것이 있어서 제가 대신 비지니스를 운영하며 아내가 비자를 받아 귀국할 때 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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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연장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 출국하시면 그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신청계류가 없다면 주신청자가 출국한다고 하더라도 기간내 돌아올 의향이라면 동반가족의 신분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