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5 9:42:50 AM EDD 수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주권 심사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23/2025 7:57:39 PM 합법적으로 일하셨다면 실업수당은 보험금처럼 매달 월급에서 떼서 냈던 돈으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공짜혜택도 아니고 공적부조라고 볼 수 없겠죠.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서류미비자 시민권자와 결혼후 미국내 여행 + 1 조회 1,568 공감 0 CA o**ng**** 6/25/2025 10:07: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배우자 신분변경 및 영주권 케이스에 추가 + 1 조회 392 공감 0 AL h****ajin**** 6/25/2025 11:53: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517 공감 0 CA j**ahk**** 6/24/2025 2:09: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1 조회 1,508 공감 0 CA J****usa200**** 6/13/2025 8:44: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