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차량 판매 시 행정 처리가 누락되어 발생한 문제이므로, 우선 캘리포니아 DMV 웹사이트에서 '판매 및 책임 면제 통보(NRL)'를 즉시 접수하여 소유권이 없음을 공식화하십시오. 그 후 DMV 접수 확인서와 티켓 발급 당시 한국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여권 사본 등)를 티켓 발급 기관에 이의신청(Contest) 서류로 제출하면 벌금 면제 및 신용 문제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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