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뉴욕이고 3층짜리 멀티플렉스 하우스입니다
집주인이 그동안 저희 밑에집(2층집)에 물이 새는걸 고치기위해, 지붕에서 작업을하고있었는데,
며칠전 작업도중 비오는걸 예상해서 잠깐 지붕을 플라스틱비닐같은걸로 덮어놨습니다.
그러던중 폭우로 인해 3층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고, 다행히 외출중이라 다치진않았지만, 가구며 각종 personal belongings 들에 damage를 입었습니다.
3일만에 천장은 집주인이 고쳐놨고,이제 배상을 위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려고하는데
어디까지 저희가 보상을받을수있나요. 이럴때는 데미지된 물건들에대한 보상과함께 어떤 피해배상을 요구하는게 합당한걸까요? 법적인 문제로는 가고싶지않지만, 협상이 안될시 법적으로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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