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이혼법
new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부부가 합의 이혼후에 해야할 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 법원의 최종 판결 후에, 법적 이혼 사실을 행정부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 본인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행정부로 통보하나요? 법원에서는 어떤 후속 조치가 있나요?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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