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의 이혼판결문을 미국법원에 제출

지역South Dakota 아이디h**njeong12****
조회3,338 공감0 작성일3/14/2024 4:20:26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2014년 혼인신고하였고,
2021년부터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저와 아이 둘은 한국에서 쭉 거주 중이고 남편은 2023년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022년에 발생한 남편의 귀책사유로 현재 한국법원을 통해 이혼재판 중입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 하였으니 미국법원에서 이혼할까 하다가, 마지막 결혼생활이 한국이었고 한국법원의 이혼판결문도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일단 시차도 없고 편한 한국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1) 한국법원의 이혼판결문을 어떤 절차를 통해 미국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혹시 미국변호사 선임까지 하여야 하는 것인지 막막합니다.
2) 만약 미국법원에 제출을 하지않아 미국에서는 계속 혼인상태이면 추후에 저나 아이들에게 생길수 있는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남편이 혹시 빚이 있으면 제가 갚아야 한다던지 등이요. 참고로 저와 아이들은 미국에 다시 갈 계획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3/15/2024 4:32:38 PM
https://sdlegislature.gov/Statutes/15-16A-2

15-16-45. Criteria for recognition of out-of-country foreign judgments.
15-16A-2. Filing of authenticated copy of foreign judgment--Treatment and effect.

South Dakota
[주에서는 외국 이혼을 인정 여부는
해당 주의 법원이 외국 이혼 판결을 검토하여 review your petition
그 주에서 요구되는 요건 (당사자의 적법절차권 등등)
legal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들의 충족 여부에 따라,
해당 주에서 집행 가능한 판결로 전환하여 최종 판결 효과를 부여할 수 있으며
. . .
해당 주에 있는 자산으로 재산 분할, 배우자 부양비, 아이 양육비와 같은 관련된 명령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을 해당 주 법원에서 "집행" “to enforce”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에 file a petition to recognize the foreign divorce decree 하여
등록 register 할 것을 권유한다]고 나오네요.

위 링크를 참조해보시고 해당주 여러 전문가들을 연락하여
질문자분의 특정상황에 따른 적절한 답변을 구하시기 권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too busy"하여 문외한이 구글을 했는데요. . . ^ ^
h**njeong12**** 님 답변 답변일 3/15/2024 5:15:49 PM
답변주신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전문가는 변호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SD 변호사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봐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