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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 이혼 소송시 양육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b**ngja104****
조회3,397 공감0 작성일9/22/2023 8:48:30 PM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아이도 엄마를 많이 따르고요. 하지만 아이 엄마는 전업주부인데요 지금 제가 다니는 직장으로 의료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때 실직하여 지금껏 전업주부만 하였는데 제 월급으론 생활이 빠듯한걸 알면서도 직장을 구하려조차 하지 않고요. 빚은 없지만 매달 구멍나는 거 메꾸기엔 제 월급이 벅차네요. 일 좀 하라고 해도 벌어놓은 돈 쓰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멕시코에 계신 이모님한테 가 있으라고 했는데 아이까지 데리고 갈려고 합니다. 이 기회에 이혼 신청하며 아이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아이가 엄마를 더 따르더라도 제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있는지요? 재산은 각각 몇 만불씩 주식 계좌가 있구요. 집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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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24/2023 11:37:23 AM
엄마에게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소송을 해도 엄마에게 양육권 우선순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님께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양육비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큰 고려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보험은 이혼후 수입이 없다면 메디칼 같은걸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얘기이고 합의가 안되면 변호사님을 만나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s**d****** 님 답변 답변일 1/1/2024 11:28:33 AM
이혼하면 생활이 더 나아지나요?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 것도 양육비 안 줄려고? 아내분 우울증인 거 같네요. 아이 키우랴 돈 벌랴 이젠 잠깐 쉬려는데 남편은 당장 나가 돈 벌라고 닥달:.. 숨이 막히네요. 아내분은 이혼해도 지금보다 낫겠지만 님은 이런 여자 못만나요.
k**sfamily**** 님 답변 답변일 8/22/2024 12:14:47 PM
현 상황에선 여자한테 양육권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네요. 합의를 통해서 하는 수 밖에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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