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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권 포기하면 애들 고아원 보낸다는데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
조회4,849 공감0 작성일9/13/2023 10:38:50 PM
처음에 이혼한다고하니 시어머니는 애들 두고갈거면 고아원보낸다고 남편은 단독양육권을 주장하고 자기가 다 키우면 양육비 안받을거고 애들은 보고싶을때 와서 봐라 대신 데려가서 재우는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이없어서 바로 이혼소송못하고 무료법율서비스 찾느라 몇일 지나니 남편이 시어머니가 못키운다했다고 첫째는 키울수있는데 쌍둥이 맡기면 고아원보낸다길래 고아원 없는거안다니까 foster care보낸다네요 입양보낸다는말같은데 가능한가요? 법적 양육권을 공동으로하고 물리적양육권 주고 방문권 얻게끔 소송하려하는데 남편쪽에서 양육권 포기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그럼 한국 데려간다니까 그럼 양육비 못준다고하는데 남편이 안줄라고하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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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sfamily**** 님 답변 답변일 8/22/2024 12:17:27 PM
변호사하고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대로 다 되면 이 세상에 그렇게 다 되게요. 모든건 아이의 현재 거주 환경과 행복기준으로 측정되기때문에 고아원은 양 부모 둘다 못키울때나 가능하지 남편이 양육권 포기하면 그냥 키우시면서 양육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을 데려가는건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고 그건 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아이를 납치한거랑 다름없어요). 양육비는 서로 합의하던가 판사가 결정하는거지 남편 맘대로 결정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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