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미둑에서 사실거면 법에 어긋나는 일은 없어야하니
애를 남편에게 보여주셔야해요. 상대 허락없이 외국으로 나가는건 미국에서 큰 범죄가 됩니다.
이혼은 여기에서 안계셔도 6개월 떨어져 있음 혼자서도 이혼할슈 있어요.
상대에게 연락이 안되서 신문공고 4주 올리면 이혼할수 있게되요.
다만 진짜로 애를 유괴했다는것이 문제가되겠죠.
그동안의 문자, 전화, 편지등등 유괴가 아니고 남푠도 허락하고 또 병원에 다니셨던것도 모두 준비해두세요.
참으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보다도 못하는 관계가되는게…… 슬픈일이죠.
남편과 이야기 잘해서 변호사비용으로 더 힘든 생활에 빠지지마시고 대화를 해보세요. 이혼을해도 헤어짐에도 예의거 있는거잖아요. 상처는 아이들 몫이고, 부모는 그런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야하나 싸움보다 대화로 양보하며 좋은 쪽으로 헤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