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텍사스에서 가정폭력을 당해 한국으로 아이와 나와 있다는 사연을 올린 사람입니다. 남편과 떨어져 있는 동안 합의를 하기 위해 무수히 노력을 하였지만 남편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만나서 이야기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10월에 미국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몇일 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와서 한달만 한국에 갔다가 오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다면서 본인이 여기서 혼자 이혼신청을 했고 그와 동시에 저를 아이 납치범으로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즉시 너는 felony 라서 공항에서 추방당할거라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전 남편과 소송만은 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합의를 보는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남편은 그동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이혼에 좋은 쪽은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겁니다.
전 지금 한국에 있고 남편은 미국에 있는데 이혼소장이 저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는데 신청이 들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다른 주소와 연락처를 쓰고 송달했다고 우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여 중간에 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혼프로세싱 중이라면 남편의 말대로 저는 아이 납치범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도 공항에서 바로 추방된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미국으로 바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국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불가피 하다면 한국에서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이혼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혼신청이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