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A. 질문하신 분이 이혼을 하신다면 세 가지를 우선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양육권 (2) 위자료 (3) 양육비. 물론 재산분할도 고려 대상이지만, 재산이 많지 않다고 하시니 열외로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양육비 계산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선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 결정이 돼야 하고,
위자료는 얼마를 받을 것인지 결정이 되고 나서야 양육비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위자료 양육비 등은 세후로 계산하지 않고 세전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위자료는 남편 세전 수입의 26%에서 아내 세전 수입의 50%를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남편 수입이 $10,000 이고 아내 수입이 $3,000 이라면 $1,100이 위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2,600-$1,500). 위자료가 결정되면 남편의 수입은 $8,900, 아내의 수입은 $4,100 입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총수입 $13,000 인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1,492을 양육비로 내야 합니다 (아내가 양육하는 경우). 아울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는 나이가 되거나 아내가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경우 (일을 하기 위해), 남편은 양육비를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무척 복잡하지요? 결혼보다 어려운 것이 이혼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엔 더욱 그러합니다.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만 따져 보려 해도 복잡한데 여기에 재산분할까지 하려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이야 어른들 사이 문제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려 걱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미뤄보면 대략 육 천불 정도의 월수입으로 애들을 길으셔야 하는데, 애들이 유치원 들어갈 때 면 돈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문제는 현실이니까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한국에 계신 친정 부모님이나 주위에 경험이 있는 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양육비는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가려면 남편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기우에 말씀드립니다만, 바람피우는 배우자는 간혹 제정신이 돌아오기도 합니다만, 때리는 놈은 변하지 않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