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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후 한국으로 돌아갈시 양육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
조회6,701 공감1 작성일8/23/2023 10:40:14 AM

남편의 폭력과 바람으로 이혼하려합니다. 3살 미만의 아이가 세명있습니다. 저는 여기 가족도없이 혼자고 영어도 못하고 일도하고있는중이라 제가 애들을 데려오게되면 한국에서 키우고싶은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저보다 수입이 3배 많습니다. 저는 세후 3000 남편은 9000정도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양하고있고(시어머님 렌트비 1500) 현재 재산은 집과 차 뿐인데 이것도 팔면 돈이 안남을거고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남편에게 양육비를 적게 받게되나요? 

남편에게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다면 여기서 키우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진짜 돈이없으면 안줘도된다고들어서요.. 현재 집모기지랑 차값등하면 남는돈이 없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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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4/2023 12:56:21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A. 질문하신 분이 이혼을 하신다면 세 가지를 우선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양육권 (2) 위자료 (3) 양육비물론 재산분할도 고려 대상이지만, 재산이 많지 않다고 하시니 열외로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양육비 계산이 가장 어렵습니다우선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 결정이 돼야 하고,

위자료는 얼마를 받을 것인지 결정이 되고 나서야 양육비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위자료 양육비 등은 세후로 계산하지 않고 세전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위자료는 남편 세전 수입의 26%에서 아내 세전 수입의 50%를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남편 수입이 $10,000 이고 아내 수입이 $3,000 이라면 $1,100이 위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2,600-$1,500).  위자료가 결정되면 남편의 수입은 $8,900, 아내의 수입은 $4,100 입니다이것에 근거하여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총수입 $13,000 인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1,492을 양육비로 내야 합니다 (아내가 양육하는 경우).  아울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는 나이가 되거나 아내가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경우 (일을 하기 위해), 남편은 양육비를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무척 복잡하지요? 결혼보다 어려운 것이 이혼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엔 더욱 그러합니다.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만 따져 보려 해도 복잡한데 여기에 재산분할까지 하려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이야 어른들 사이 문제지만아이들이 너무 어려 걱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미뤄보면 대략 육 천불 정도의 월수입으로 애들을 길으셔야 하는데, 애들이 유치원 들어갈 때 면 돈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문제는 현실이니까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한국에 계신 친정 부모님이나 주위에 경험이 있는 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양육비는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가려면 남편의 동의는 필수입니다기우에 말씀드립니다만, 바람피우는 배우자는 간혹 제정신이 돌아오기도 합니다만, 때리는 놈은 변하지 않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m**ay1**** 님 답변 답변일 8/23/2023 2:37:51 PM
일단 이혼 사유가 남편 폭력 또는 폭력적이라고 말하는 여자는 믿고 거르는게 상책

이혼 해도 뜯어 먹을 재산은 없을것 같고 아이들 볼모로 양육비 조로 땡겨서 아이들 성인 될때까지 뜯어 먹고 싶다 이거네
이럴려고 아이를 셋씩이나 낳았나 보네
o**e**** 님 답변 답변일 8/25/2023 4:46:53 PM
일단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짖는 분들은 당췌....

이혼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폭력은 증거 없으면 말짱 황이고, 외도도 법적인 문제가 안 되니까 필요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냥 이혼 신청하면 한쪽이 원하지 않아도 이혼되니까 하고 싶으면 그냥 해요
어차피 위자료나 양육비는 변호사 통해야 잘 끝나니까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26/2023 12:02:54 AM
한국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실려면 남편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을테니 이혼전문 변호사랑 충분히 상의하신 후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8/26/2023 7:27:42 AM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케이스네요.

이혼소송으로 간다면 재산이 많은쪽이 참고로 자녀 친권/양육권 갖기 유리하기 때문에 적반하장으로 원하시는 결과보다 반대되실수 있습니다. (남편이 친권/양육권 을 받을수도 있슴)

부디 좋은 변호사 만나셔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는 백인 남편과 이혼시 변호사 잘못만나서 재산도 반 뺐기고 아이들 친권 양육권도 딱 반반으로 나뉘었죠.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 는 공동양육권 주기로 유명한 주 라 단독친권 따시려면 아마 긴 여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8/26/2023 7:32:02 AM
아이들 친권을 가져 오려면 님께서 애 셋을 모두 부양할수 있으신 능력과 사유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한국으로 아이들 대리고 가시려면 sole custody 가 필요할텐데 지금 쓰신 글로서만 봤을때는 판사를 이해시킬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가족 없이 혼자에 영어를 못하면 아마 법원에서 판단하기엔 아이들에게 더 안좋은 환경이라고 볼수도 있다는 쪽으로도 해석할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8/26/2023 7:41:13 AM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Mrs. Doubtfire 만 보아도 아이 셋을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주고 주말에만 아이를 로빈 윌리엄스가 갖게 먼저 판결이 나왔죠 (영화지만) 그리고 나중에 로빈 윌리엄스에게서 법원이 양육권 자체를 뺐어갔다가 나중에 샐리 필드가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로빈 윌리엄스에게 다시 반반씩 주는것으로 끝납니다.

Fiction 이지만 영화속 법원 scene 들만 놓고 보자면 지금 현재 원글님에게 영어도 힘드신 원글님에게 sole custody 를 증정할 판사는 찾기 힘들겁니다. 여기서 변호사가 중요한건데 아마 변호사 비용 엄청 나갈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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