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망신 아닌가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소액 절도(Petty Theft)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출석 기일)에 불출석하면 판사가 즉시 체포영장(Bench Warrant)을 발부합니다. 이 영장은 시효가 없어 직접 해결하기 전까지 평생 유지되므로, 향후 미국 입국이나 검문 시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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