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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글로벌 기업에서 직원 여러명에게 폭행당한것

지역California 아이디o**or****
조회632 공감0 작성일4/3/2026 4:49:31 PM
그로벌한국 대기업 미국에도 영업하는곳
인데
한국방문 영주권자 71세 노인이
직원들에게.회사 개입 조직적
공동폭행당해 전치4주 와 ptsd
현재 사건당시 cctv와
모든증거 다제출한상태 인데
형사처벌은 한국에서하고
이케이스을 캘리포니아 징벌적배상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한국 검찰이 공동폭행.강도.노인폭행.모욕으로기소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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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4/2026 10:58:26 AM

질문 내용만 보면, 한국에서 형사 기소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민사 소송이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목적이 다르고, 한국 형사 처벌과 미국 민사 손해 배상은 일반적으로 이중 처벌 금지와는 다른 문제로 봅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와 충분한 연결 고리가 있다면, 미국 내 민사 청구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형사 사건으로 바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 행위가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캘리포니아 검찰이 형사 관할을 가지려면 캘리포니아 내 지시·공모·증거 인멸·조직적 개입 등 강한 연결 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캘리포니아 민사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에서는 기본적으로 personal injury 청구가 중심이 되고, 사실 관계에 따라 battery, assault,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negligent hiring/supervision/retention, respondeat superior(사용자 책임)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묵인·추인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단순 직원 개인 폭행을 넘어 회사 책임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징벌적 손해 배상도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과실이 아니라 악의, 억압, 사기(malice, oppression, fraud) 수준과 회사 차원의 관여·승인·묵인 정황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승부는 캘리포니아와의 연결성, 회사 구조, 증거, 어느 법을 적용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개인 상해 + 회사 책임 + 국제 관할 문제가 함께 얽힌 복합 사건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 캘리포니아 회계사 | 캘리포니아 공증인 | 연방 세무사로서 이런 사안을 법과 숫자, 기업 구조까지 함께 보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법률상담]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김명환 Myung H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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