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와 같은 캘리포니아 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건 선적한 서류, 인보이스, 그동안 받은 액수, 상대로 부터 받은 purchase order, 등을 준비 하셔서
변호사님꼐 보내 시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회사가 폐업이 되었다면, 회사 및 회사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한 빨리 솟장을 접수 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고객으로 부터 제품을 납품하고 결제를 받지 못 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2023년 12월이 결제 약정 날짜 였으며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 4월16일까지도 결제를 해주겠다며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제가 어제 California Corporation Search 정부 싸이트에 들어가 확인 하니 2024년 4월4일 폐업되었다고 나오더라구요. 이업체 사장은 이 사실을 숨긴채 2024년 4월14일까지 결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미결제 금액은 50만불이 넘습니다.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하여 납품을 하였구요.
제품 납기 및 품질은 문제 없구요. 납품전 품질 검사는 바이어측에서 고용한 업체에서 검품 및 통과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미 결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저희와 같은 캘리포니아 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건 선적한 서류, 인보이스, 그동안 받은 액수, 상대로 부터 받은 purchase order, 등을 준비 하셔서
변호사님꼐 보내 시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회사가 폐업이 되었다면, 회사 및 회사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한 빨리 솟장을 접수 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