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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 노동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T**SO****
조회3,997 공감0 작성일4/8/2024 8:45:03 AM

캘리포니아 주의 노동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매출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는 관계로 모든 근무자에게

토요일날 8시간 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를 했는데 회사의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하나요?

토요일 근무를 못할 경우는 휴가나 아픈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어긋나는 사항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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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4/8/2024 9:36:53 AM
오버타임 페이만 제대로 준다면 의무적 오버타임 회사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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